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희대학교 국제처 글로벌교육지원팀 경희대학교 국제처 글로벌교육지원팀

  • 로그인
  • KHU Home
  • 발전기금
  • 인포21
  • Webmail
메뉴열기

학생지원· Student

시간제 취업

시간제 취업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1. 신청

  • 유학비자(D-2)를 소지한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해야함.

  • 2. 신청대상

  • 유학(D-2) 자격 소지자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3. 신청방법


     

    고용계약서 작성

     

     

    >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

    신청

     

     >

    허가불허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시급기재)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별지서식)

    첨부서류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 출입국관리사무소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근무시작일 최소 2주 전 대학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 방법

    ① 직접 방문 필요한 서류 준비한 뒤 예약 후 직접 방문

    방문 예약 방법 http://www.hikorea.go.kr -> 민원신청 -> 방문 예약 -> 방문 예약 신청

    ② 온라인 신청 스캔한 필수 서류 업로드

    신청 방법 :  http://www.hikorea.go.kr -> 전자 민원 -> 민원 선택 유학생 ( D-2 ) 및 어학 연수생 ( D-4-1 ) 시간제 취업 허가

    4. 준비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유학생 담당자 확인 서명 필요)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준수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근로계약서 (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
  • 성적증명서
  • 한국어 능력(영어 능력) 증빙서류

  • 5. 허용범위

  • 2개 장소까지 아르바이트 가능 (공통)
  • * 영어트랙과정 학생은 한국어 능력 기준 대신 학년과 학위과정과 상관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NEW TEPS 327이상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6. 제한분야

  • 개인과외교습행위
  • 산업기밀보호차원에서 취업제한이 필요한 첨단산업체와 연구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기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7. 시간제취업 허가연장의 경우 체류기간 내 최장 1년, 장소는 2곳으로 한정하여 허가

  •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 이하 또는 평균학점 (이수학점 기준) C학점 (2.0) 이하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간제 취업 조건 (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및 취업 장소 변경 후 미 신고자의 경우 불허할 수 있음




(02447)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청운관 607호 (서울)글로벌교육지원팀 globalcenter@khu.ac.kr Tel. +82-2-961-0216, 0920, 2206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우정원 1층 108호 (국제)글로벌교육지원팀 khuisss@khu.ac.kr Tel. +82-31-201-3967~8 COPYRIGHT © KYUNG HEE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