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ulty Visa
사급발급인정서 신청 의뢰(비자)
글로벌교육지원팀에서는 외국인교원의 비자취득을 통한 구성원의 만족도 증대를 위하여 비자접수 대행 업무를 비롯하여 출입국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의뢰
- 사증 발급의 경우 최소 3주의 기간이 소요되며 따라서 원활한 발급을 위해 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한 달 전에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제출 서류를 참고하시어 모든 서류를 취합해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수(E-1) 사증의 제출 서류 안내
- 1. 여권 사본(컬러 스캔)
- 2. 컬러 증명사진 1장(3.5X4.5cm)
- 3. 최종 학위증
- 4. 고용계약서(사본
- 5. 인사소위원회 회의록 (단과대 행정실)
- 6.교원 CV (e-mail주소, 현지주소, 전화번호 포함)
참고사항
- 상기 서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기준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영문 또는 한국어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무소의 심사를 거쳐 사증발급이 허가되면 바코드가 발급됩니다. 발급 받은 바코드를 입국 시 지참하시면 됩니다. 사증발급소요기간은 국가마다 차등하나 약 2~3주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