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총 21개국)
˙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함
(1) 신고사항
(2) 준비서류
공통 | 해당자(아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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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청서 | 성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여권 |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전 학교 제적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 변경된 주소지 증명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 주소지 이전 신고는 관할 구청에서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