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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 Student
휴학/복학안내
휴학 / 복학 안내사항
휴학 안내
- 휴학을 인포21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승인되면 잔여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비자는 소멸됩니다.
- 복학시 비자발급 서류 발송을 위해서 본인 집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학이 승인되고 14일 이내에 출국을 하셔야합니다.
- 한국에서 체류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 출국시 공항 출입국심사대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학 안내
- 복학은 인포21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승인되면 복학신청이 완료됩니다.
- 복학신청 마감기간 직후 복학 승인 학생의 비자발급 서류(표준입학허가서)를 작성하여 학생의 집 주소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복학 신청 학생은 표준입학허가서를 수령 후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 받아서 한국에 입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