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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 Student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
유학비자(D-2)비자 체류기간 연장신청
준비서류
- 통합신청서
-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등록금 납입 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수수료 6만원
- 평균평점(GPA 2.0) 미만인 학생은 사유서 및 재정입증서류 필요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타 심사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